세입자 임대보증금 미반환 사례 40% 웃돌아

입력 2012-04-19 11:44
서울시가 부동산중개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지난 한 해 임대기간 종료 후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이사를 가지 못한 세입자가 40%가 넘는다고 밝혔습니다.



설문 조사에 따르면 '보증금 미반환 사례를 경험한 적이 있느냐 없느냐'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41.8%(137명)가 ‘있다’고 답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반환 사유는 집주인의 '의지'나 '자금 여력 부족'인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이와 관련해 집주인의 동의없이 세입자가 보증금을 신청할 수 있는 '전?월세 보증금 융자제도'와 관련해서는 응답자의 75.3%가 '이용할 것 같다'는 긍정적인 의사를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개장 준비 중인 '전세보증금 상담센터'운영에 앞서 부동산중개업자 약 400명을 대상으로 설문지 배부 방식으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와 같은 의견이 나왔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