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대출원리금 연체정보 공시 의무화

입력 2012-04-18 20:44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상장사들의 대출 원리금 연체정보 공시가 의무화 됩니다.



한국거래소는 금융위원회가 '개정상법 사항 및 투자위험에 대한 공시의무 신설'을 주요내용으로 한 공시규정 개정안을 승인함에 따라 오는 23일부터 개정된 공시 규정이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 상장사는 자기자본의 5% 이상, 코스닥 상장기업은 자기자본의 10%이상의 연체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합니다.



다만 유가시장에서 자산 2조원 이상의 법인은 2.5%, 코스닥 기업 중 자산 1천억원 이상 기업은 자기자본의 5%에 해당하는 대출 원리금 연체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