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장애인 고용부담금 차등 부과

입력 2012-04-18 12:16
앞으로 장애인 고용률에 따라 부담금을 차등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고용유발 효과가 큰 대기업의 장애인 고용을 지금보다 늘리기 위한 대책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장애인 고용확충을 위한 종합대책'을 정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해 국무회의에 보고했습니다.



고용부는 이를 위해 고용률 부담금 부과 기준을 4단계 이상 세분화하고 장애인 고용률이 낮은 대기업은 자회사 표준사업장 설립을 적극 유도해 장애인을 직접 고용하도록 했습니다.



또 장애인 고용을 독려하기 위해 '1그룹 1자회사 설립운동'을 추진하고 설립협약을 체결한 이후 고용 인원에 따라 최대 1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고용부는 이와 함께 장애인이 근로소득 등으로 기초수급자에서 벗어나도 의료와 교육 급여를 2년간 지급해 장애인의 근로의욕을 높일 계획입니다.



<한국직업방송 / www.worktv.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