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커차 불법행위 처벌 강화

입력 2012-04-18 11:30
수정 2012-04-18 11:30




긴급 견인차량의 교통법규 위반과 불법영업행위를 막기위한 방안이 추진됩니다.



국토해양부는 레커차의 과속, 신호위반, 요금과다 청구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불법운행 레커차 운전자나 사업자에 대한 처벌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 개정을 올해 안에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소유자의 의사에 반한 강제 구난·견인 시 영업정지 또는 허가 취소 등의 규정이 신설되고, 현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는 리베이트 수수 행위는 영업정지 또는 허가 취소 등으로 제재가 강화됩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오는 30일부터 한달 간 레커차의 난폭운전과 갓길 주정차 등 법규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