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택정비사업 조합장 임기 법제화 추진

입력 2012-04-18 08:49
서울시는 오늘(18일) 주택 정비사업 조합장의 임기를 법률로 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해양부가 표준정관을 작성해 조합임원 임기를 2년으로 제한하고 소규모 정비사업의 경우에도 3년을 넘기지 않도록 하고 있으나 법적 구속력이 없어 사실상 종신제로 운영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시는 조합임원의 임기를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되 반드시 재신임 여부를 물어 연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만약 조합장이 총회 개최를 회피하면 조합원의 5분의 1 이상 동의와 구청장 승인을 얻어 임원 선임을 위한 총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와 관련 현재 종신제로 운영되고 있는 20개 조합에 대해서는 자발적인 정관 개정을 권고했습니다.



진희선 서울시 주거재생정책관은 "조합장 임기 명문화를 통해 주민 갈등과 비용 낭비를 줄여 투명하고 책임 있는 사업 추진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