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하이마트 횡령·배임으로 거래 정지"

입력 2012-04-16 14:24
한국거래소가 하이마트의 주식거래를 중단시켰습니다.







16일 한국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95조에 의거해 '기타공익과 투자자 보호, 시장관리'를 위해 오후 1시59분부터 하이마트 주권의 거래를 정지한다고 공시했습니다. 상장폐지실질심사 대상여부에 관한 결정일까지 거래는 정지됩니다.



거래소는 하이마트는 선종구 회장이 2,408억원의 배임과, 182억원의 횡령을 저질렀다고 밝혔습니다. 이 액수는 하이마트 자기자본(1조4,282억원)의 18.1%에 이릅니다. 대검 중수보는 16일 하이마트 매각과정에서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회사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선 회장과 유진그룹 유경선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2011년 12월말 현재 하이마트의 소액주주의 보유주식 비중은 21.17%를 기록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