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왕따 카페' 이용해지 결정

입력 2012-04-15 14:45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초등학생들이 동급생을 괴롭히기 위해 인터넷에서 운영하는 이른바 '왕따 카페'에 대한 제재에 나섰습니다.



방통심의위는 최근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특정 학생에 대한 비방과 욕설 글을 게시한 인터넷 카페에 대해 이용 해지를 의결했습니다.



방통심의위는 '왕따 카페' 근절을 위해 신고전화 1377과 인터넷 사이트(www.kocsc.or.kr)에서 피해자 신고를 접수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