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19개 국회에서 과반 의석을 차지함에 따라 이르면 올 하반기 전월세 상한제가 도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업계는 전월세 상한제는 여야의 최대공약수인 만큼 오는 6월 19대 국회가 구성되면 하반기에 무난히 도입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안을 참조하면 전월세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두 배 이상인 지역은 특별신고지역으로, 세 배 이상인 지역은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됩니다.
전월세 상한제는 이중 특별관리지역에 적용되며 물가상승률의 세 배를 초과해 받은 임대료는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상한제 실시 지역은 1년 단위로 지정되며 최대 3년까지 지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