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도시, 땅값 급등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입력 2012-04-12 11:01
행정중심복합도시 주변의 땅값이 급등할 경우 즉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는 등 부동산 투기 예방 대책이 시행됩니다.



국토해양부는 행복도시 주변의 난개발과 투기를 막기 위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이상 징후가 발견될 시 즉시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특히 건축 허가와 개발행위허가 등에 대해서는 각 지자체가 주변지역에 통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 산림에서의 토지형질변경 시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강화하는 등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방침입니다.



이밖에 검·경 지자체가 참여하는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불법 건축물을 단속하고, 적발시 형사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