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업체 2년간 턴키공사 수주 제한

입력 2012-04-05 13:44
앞으로 설계심의에서 비리를 저지른 건설업체는 최대 2년 동안 공공에서 발주하는 모든 턴키사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일부 지자체와 공기업에서 발생한 턴키 비리사건을 계기로 공정성 확보방안을 마련하고 근본적인 비리차단에 나설 계획입니다.



또 비리로 연결될 수 있는 심의위원 개별접촉 등 일체의 행위에 대해서도 감점을 부여해 설계심의 때 불이익을 주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