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회계부정행위 신고 포상제도 시행

입력 2012-04-05 10:08
금융감독원이 회계부정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제도를 운영합니다.



신고대상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재무제표 작성 등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지정된 회계부정행위로 신고를 위해서는 부정행위자와 내용, 방법을 명시한 증거자료를 제출해야합니다.



신고방법은 금감원 회계포털사이트(acct.fss.or.kr)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로 가능하며, 포상금은 회계부정행위 중요도와 기여도에 따라 5등급으로 나눠 최고 1억원을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