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리사회 중앙회장으로 일명 '초밥왕'이라고도 불리는 남춘화(60)가 성추행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돼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4일 서울중앙지법은 '초밥왕' 남춘화 회장은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여직원들을 상습 성추행한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신상정보 공개 2년을 선고했다.
남 회장은 여직원과 지방에 출장을 가서 가슴과 엉덩이 등을 만지거나 "같이 잠을 자자"고 말하는 등 성추행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남 회장은 지난 1997년 자랑스런 신한국인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2009년에는 한국조리사중앙회 제13대 회장으로 선출, '초밥왕'이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