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기업의 재무 상태는 투자 판단에 중요한 결정 요소지만 개인투자자들이 재무제표를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융 당국의 회계감리가 필요한 것인데 이 회계감리가 허술해 투자자들의 손해가 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진준 기자가 심층취재했습니다.
<기자>
최근 한 코스닥 기업에 투자했지만 상장폐지 돼 큰 손실을 본 40대 중반의 김 모씨.
김 씨는 금융당국이 회계 감리만 철저히 해줬어도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라며 억울해 합니다.
<인터뷰> 김 씨 / 투자 피해자
"금감원에서 전혀 감리가 없었습니다."
2009년 가을, 투자를 시작한 김 씨는 해당 기업이 횡령 배임 협의로 거래 정지된 적이 있지만 검찰에서 무혐의 처리돼 정상거래가 다시 이뤄져 믿을 만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여기다 당시 합병을 준비 중이어서 수익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2010년 겨울 무혐의 처리된 횡령 혐의가 다시 불거지면서 결국 상장폐지 돼 3억의 투자금을 날렸습니다.
김 씨는 투자 전 공시와 재무제표 등 관련 정보를 꼼꼼히 봤지만 정부의 회계 감리는 전혀 없었다며 아쉬워합니다.
실제 이 사건으로 100여명의 투자자가 피해를 봤으며 손실액은 80억원으로 추산됩니다.
취재진이 확인한 결과 엠씨티티코어, 코어비트, 세실 등 2010년 이 후 비슷한 사례가 매년 한 건 이상 발생해 투자자들의 피해를 키웠지만 해당 사건에 대한 정부의 회계 감독은 없었습니다.
<스탠딩> 박진준 기자
이에 개인투자자가 분식회계 등 회계 상의 문제를 파악하기 어려운 만큼 금감원이 좀 더 철저한 회계 감리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광중 변호사 / 법무법인 한결
"회계상의 문제가 발생하면 현재 회계 감리가 이뤄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제도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금감원은 현재 거래소 공시 위반 기업이나 자체 기준으로 기업의 회계감리·감독하고 있지만 전수 조사를 하기엔 인력과 시간이 부족하다고 설명합니다.
<인터뷰> 최진영 금융감독원 국장
"공시 먼저 있어야 감리가 가능하며 감리에는 시간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금감원은 이와 관련해 기업의 자체 회계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기업내 외부 감사인을 두고 권한을 강화하는 제도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제도 방안과 그 시행시기가 결정되지 않아 그 사이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길 우려가 큽니다.
금융당국이 기업 회계 감리를 소홀히 하는 사이 재무지식에 어두운 사람들은 지금도 투자피해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돼 있습니다.
WOW-TV NEWS 박진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