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법 개정안 오늘 국무회의서 심의·의결

입력 2012-04-03 09:02
앞으로 대형마트에 한해 지방자치단체가 골목상권 보호를 목적으로 영업시간과 일수를 제한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오늘(3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합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규정 위반이 처음 적발된 경우 1천만원, 두번째는 2천만원, 세 차례 이상 적발 시 3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