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철 손자 유가족, 이건희 상대 1천억원대 소송

입력 2012-03-28 22:51
수정 2012-03-28 22:52
삼성그룹 창업주 이병철 회장의 손자 이재찬 씨 유가족들이 이건희 회장을 상대로 한 상속 소송에 가세했습니다.



법무법인 화우는 이병철 회장의 차남인 이창희 씨의 아들 이재찬 씨 유가족들이 이건희 회장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1천억원대 주식인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같은 소송을 제기한 이맹희, 이숙희 씨에 이어 세번째입니다.



이재찬 씨의 부인 최 씨는 이건희 회장 명의 삼성생명 주식 45만4천여주(452억원 상당)와 삼성전자 보통주식과 우선주식 각 10주, 삼성에버랜드가 보유한 삼성생명 주식 100주와 현금 1억원 등을 청구했습니다.



두 아들도 각각 이건희 회장 소유의 삼성생명 주식 30만3천여주(301억원 상당) 등의 인도를 청구했습니다.



화우 측은 "이맹희, 이숙희의 소송 제기를 계기로 원고들이 상속권 침해 사실을 알게 됨에 따라 상속권 회복을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소 제기와 동시에 현재 진행 중인 이맹희, 이숙희 씨의 주식인도 청구소송과 병합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