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제주국제영업마을에 대해 환불규정을 수정할 것을 시정권고했습니다.
제주국제영어마을은 그동안 환불규정에 따라 일률적으로 참가비 중 30만원을 등록비 명목으로 받은 후 이를 무조건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합리적 사유 없이 등록비를 일괄책정하고 반환하지 않은 것은 약관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민법상 손해배상의 논리에 따라 고객에게 정당한 환불과 함게 손해배상을 해주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공정위는 전국 영어마을 약관 이용 실태를 조사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