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주차장의 주차면 폭이 20㎝ 넓어져 주차가 쉬워지고 이륜차(오토바이)를 세울 공간도 확보될 전망입니다.
국토해양부는 신설되는 부설주차장과 노외주차장 주차 대수의 30% 이상에 대해 최소 주차 너비 기준을 2.3m에서 2.5m로 넓힌다는 내용의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소규모 건축물의 경우 좁은 부지와 설치비가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부설주차장은 주차대수 50대 이상인 건물에 대해서만 의무화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