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기금이 앞으로 횡령이나 배임 혐의로 1심에서 유죄가 난 이사와 감사에 대해서는 선임을 반대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산하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위원장: 김성민 한양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최근 2012년도 제2차 회의를 개최하고 의결권 행사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국민연금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는 배임이나 횡령 혐의가 있는 이사와 감사 산엄에 대해 침해 이력 적용 시점으로부터 최소 3년 이상 동안 적용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위원회는 대표이사가 범죄행위를 저지른 시기에 재직한 사외이사와 감사도 연임에 반대키로 방침을 세웠습니다.
또, 상법 개정에 따른 정관 변경(안)에 대해 이사의 책임감면에 대한 결정을 주주총회 특별결의에 의한다고 정관에 정하는 경우에는 찬성한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확정 판결이 나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려 실제 선임에 반대하는 의결권을 행사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던 것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