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와이즈에셋 '6개월 영업정지' 조치

입력 2012-03-21 17:54
와이즈에셋자산운용이 금융위로부터 경영개선명령 조치와 함께 6개월 영업정지 조치를 받았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21일) 6차 정례회의를 열고 와이즈에셋자산운용이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의 입증자료가 부족하다며 '경영개선명령'을 내리기로 의결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와이즈에셋자산운용은 6개월간 신규 펀드 설정과 투자일임 신규계약 등 일부 업무가 정지됩니다.



또 6월 말까지 최저자기자본요건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자본금을 증액하고, 이를 포함한 경영개선계획을 5월 21일까지 제출해야합니다.



이에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말 와이즈에셋자운운용의 영업용순자본비율이 120%에 못미쳐 경영개선요구 조치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