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은 20일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과 관련 자료 삭제 지시와 증인에 대한 금품 제공 사실을 시인했다.
그러나 증거인멸이나 증인 회유 목적은 없었고 사찰을 지시하지도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 전 비서관은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2008년 KB한마음 대표 김종익 씨의 개인 비리를 조사한 사건을 청와대나 내가 지시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건이 발생한 후 최종석 행정관에게 하드디스크에 있는 내용을 (내가) 삭제하라고 지시했다"며 "정부 주요 자료 유출을 막기 위한 것이지 증거인멸 의도는 없었다"고 말했다. 또 "장진수 전 주무관에게 2000만원을 준 것은 선의이지 입막음용이 아니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