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다음 달부터 수익성이 낮은 지역은 수익사업과 연계하는 '결합개발' 방식이 도입됩니다.
또, 오는 7월부터는 부동산 투자회사가 단독 시행사로 나설 수 있게 됩니다.
엄보람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순환개발'과 '결합개발' 방식을 허용한 도시개발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4월부터 시행됩니다.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주거, 산업, 문화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은평뉴타운, 강서구 마곡지구 개발사업 등이 대표적인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우선,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경주시처럼 인근이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묶여 수익성이 낮은 곳을 관광·레저시설 등 수익사업과 연계하는 결합개발이 허용됩니다.
<전화인터뷰> 신보미 국토부 도시재생과
"결합개발이 도입됨에 따라서 분리된 지역을 묶어서 개발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사업이 좀 더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고 도시 전체적인 발전을 유도할 수 있다"
결합개발이 도입되면 풍납동 몽촌토성 주변 지역들과 재개발을 추진 중인 성북구 정릉골처럼 도시경관 보호지역도 개발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재개발 사업에서 활용하던 순환개발 방식도 도시개발에 도입됩니다.
순환개발이란 주민을 임시주택에 우선 이주시킨 후 순차적으로 지역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지난해 초, 성남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지연되면서 순환이주용 주택 1300여가구가 1년 넘게 빈집으로 남아있던 전례가 있지만 정부는 개발사업과 이주시기를 잘 조절한다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당초 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었던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요건 완화 방안은 오는 6월 이후로 의결이 연기 됐습니다.
국토부는 금융위원회 등에서 개정안 문구를 검토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있을 뿐 별다른 문제는 없다며, 오는 7월 개정안이 시행되면 리츠의 도시개발 사업 단독 참여도 가능해 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WOW-TV NEWS 엄보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