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금융지주회사의 리스크최고책임자(CRO)의 임기가 보장되고 인사상 불이익도 주지 못하게 됩니다.
금융감독원이 19일 발표한 '금융지주회사 통합리스크관리 모범규준'에 따르면 앞으로 금융지주회사는 그룹리스크관리위원회(GRMC)가 독립성과 전문성을 가질 수 있도록 사외이사가 과반수를 차지하고 위원장은 리스크 전문성을 보유할 것을 구성요건으로 규정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그룹 CRO(Chief Risk Officer)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임기내 해임을 금지하고 인사상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제한됩니다. 특히 M&A 등 그룹의 중요 경영사항을 추진할 경우 GRMC의 사전심의가 의무화 됩니다.
또 개별업권별로 실시하던 위기상황 분석 모범규준을 금융지주회사 차원에서도 통합위기상황분석으로 실시하고 조기경보체계와 비상계획 수립과 운영이 의무화됩니다. 더불어 자회사간 신용공여 등 그룹 내부거래에 대해 검토, 점검하는 통합리스크 관리체계도 운영해야만 합니다.
금감원은 4월1일부터 '금융지주회사 통합리스크관리 모범규준'을 내규에 반영토록 하고 곧바로 시행에 들어갈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