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종신변호사의 생활법률]서민 담보 대출

입력 2012-03-15 17:55
한국경제TV에서 매일 오후 5시 방영되는 <취업&>은 일자리 정보 뿐 아니라 직장생활과 일상생활 속 필요한 정보를 생생하게 전달한다.



<콕콕! 생활법률>에서는 최근 부쩍 서민들의 대출과 관련한 핵심 쟁점을 다뤘다.



경기 불황이 지속되면서 전셋값은 고공행진을 지속하고 있고, 서민들의 은행 대출금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급한 자금을 구할 여유가 없는 서민들은 전세 보증금을 담보로 하고서라도 대출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전세보증금 담보 대출을 집주인이 반대할 경우, 임차인은 전세보증금 담보 대출을 받을 수 없는 것일까?



심종신 변호사는 ‘임대차 계약 시 보증금에 대해 담보 제공을 금지했는지의 여부에 따라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할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면서도



‘원칙적으로는 집주인의 동의가 없어도 전세보증금 담보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금융기관을 방문해 다각도로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또 제1금융권에서 대출이 안되는 서민들의 경우, 제2금융권이나 무등록 대부업체를 찾는 경우가 많아졌다.



최고 이율이 무려 50%에 육박하는 경우도 많아 서민들의 피해가 늘고 있는 현실. 과연 그들은 적당한 이자를 내고 있는 것일까?



심 변호사는 ‘대출 계약은 당사자의 합의 내용이 원칙이지만, 다만 상한선은 ’이자제한법‘으로 규제된다’고 설명한다.



‘이자제한법’은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4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대통령령은 그 제한을 연 30%로 규정하고 있다.



심 변호사는 ‘최고 이율인 연 30%를 넘는 이자는 무효이며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면서 ‘더 지급한 이자에 대해 반환 청구를 할 수도 있다’고 설명한다.



방송은 이외도 다양한 사례를 통해 대출과 관련한 다양한 쟁점을 살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