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미 FTA 발효로 국내 부동산시장도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됐습니다.
당장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ISD제도가 역시 문제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임동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한미FTA가 공식 발효됐지만 당장 부동산 시장에 직접적인 파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인의 사업목적 이외의 토지 취득을 금지해 부동산 투기 등에 대한 가능성을 낮췄고, 부동산 중개와 감정평가분야는 국내에 사무소를 설치하도록 하는 현 개방수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 양국 건설시장의 제도나 환경 차이로 인해 건설사들이 직접 진출하는 것도 사실상 쉽지 않습니다.
현재 국내 건설업에 등록한 미국건설사는 한 곳도 없는 상태입니다.
<전화 인터뷰> 대한건설협회 관계자
"만약 우리쪽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려면 건설업 등록을 하고 기술자는 기술협회에 등록을 해야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우려되는 것은 ISD,
즉 투자자 국가소송제도입니다.
협정에선 공공복리 성격이 강한 부동산 가격안정화 조치 등은 간접수용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명시해 소송 가능성은 낮지만, 예외조항이 있어 논란이 예상됩니다.
전문가들은 시장에 따라 달라지는 재건축 소형 의무 비율, 개발제한구역 매수청구제 등 불합리한 규제가 소송의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인터뷰> 김지엽 아주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많이 개선이 되어 왔지만 아직도 헛점이 있습니다. 그런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한미 FTA는 국제적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선에 속도를 낼 필요가 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발효된 한미FTA. 국내 부동산 공공정책에 상당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는 만큼 제도 정비를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WOWTV-NEWS 임동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