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 넘는 보이스피싱 피해금 신속 환급

입력 2012-03-14 15:41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피해자들이 100억원 넘는 피해금을 신속히 돌려받았습니다.



14일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9월 '보이스피싱 피해금 환급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5개월 만에 6천438명에게 102억원이 환급됐다고 밝혔습니다.



1인당 평균 환급금은 160만원이고, 최대 6천700만원까지 돌려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특별법은 피해자의 신고 즉시 금융회사가 사기계좌에 지급정지 조처를 해 돈을 묶어두고, 피해자가 구제를 신청하면 3개월 안에 돈을 돌려주도록 했습니다.



특별법에 따라 피해금을 돌려받은 피해자는 30~50대가 81%로 대부분이었습니다. 피해 사례는 월~목요일에 85%가, 낮 12시~오후 6시에 64%가 집중됐습니다.



금감원은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대국민 홍보 등에 힘입어 올해 1월 보이스피싱 피해가 597건으로 이전달보다 40.1% 줄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