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음달부터 미용업소를 중심으로 옥외가격 표시제를 시범 시행합니다.
14일 기획재정부는 정부가 이르면 4월부터 개인서비스업의 옥외가격표시제를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옥외가격 표시제란 음식점, 미용실 등 개인서비스 업소의 건물 밖에 가격표를 내걸어 소비자들이 업소 외부에서도 가격정보를 사전에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미용실은 가격정보가 미리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아 소비자들이 업소에서 서비스를 받은 이후 가격을 알게 되는 사례가 많아 소비자 불편이 크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이 제도를 시행하면 가격정보가 투명해져 소비자 후생과 선택권을 증진시키고 물가상승 압력을 완화할 것으로 기재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범사업 지역은 서울 송파구, 충남 천안시, 부산 수영구 등이 유력하고 대상 업소는 효과가 큰 미용실, 이발소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