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삼성전자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상습적으로 방해한 혐의로 거액의 과태료를 물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3월 사건 발생 이후 1년 만에 결론이 나는 셈입니다. 박병연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삼성그룹 주력계열사인 삼성전자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상습적으로 방해한 혐의로 가중처벌을 받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내일 오후 전원회의를 열어 공정위 조사를 방해한 삼성전자에 대한 징계수위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공정위는 지난해 3월 휴대폰 유통시장 실태조사를 위해 삼성전자 수원사업장에 조사관을 파견했지만, 사업장 출입이 차단돼 조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미 지난 2004년과 2005년에도 공정위 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행정처분을 받은 바 있어, 이번에도 조사방해로 결론이 날 경우 가중처벌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에는 물리력을 사용해 조사를 방해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지만, 이번 건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아 형사처벌은 면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뷰> 공정위 관계자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긴 했는데, 시행일은 공포일로부터 3개월 후기 때문에 6월 정도 될 거에요. (삼성전자건은) 현행법 규정에 따라서 적용할 수 밖에 없죠.”
공정위의 이 같은 방침에 대해 삼성측은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삼성그룹 관계자
“공정위가 조사를 하려고 들어오는데 기본적인 절차를 밟아라...아무리 그래도 기본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하니까. 그걸 밟으라고 이 쪽에선 요청을 한거고...”
공정위는 삼성전자의 조사방해 여부를 따지기에 앞서 본안 사건인 휴대폰 제조사와 이동통신사업자의 휴대폰 불법보조금 지급 건에 대해서도 판단을 내릴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측은 휴대폰 보조금 지급문제는 이동통신사에 국한된 문제라며 제조사에게까지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고 항변합니다.
삼성전자가 강경대응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과는 달리 다른 휴대폰 제조사들은 조심스럽다는 반응입니다.
<인터뷰> 휴대폰 제조사 관계자
“나중에 행정소송으로 받아낼 길은 열려있다 해도 어떤 득실이 있는 지 면밀히 따져봐야 되겠죠. 무작정 삼성처럼...삼성은 공공연하게 과징금 받으면 행정소송갈거라고 비공식적으로 자기들 스탠스를 오픈해 놓은 거고...”
삼성전자가 이번 건과 관련해 공정위 결정을 수용하지 않고 법적 대응에 나서더라도 다른 제조사들과 연대하기는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삼성물산 직원의 CJ그룹 회장 미행 사건과 삼성SDS의 경부고속철 부정입찰 행위에 이어, 삼성전자의 공정위 조사방해건까지 불거지면서 삼성그룹의 고민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습니다.
WOW-TV NEWS 박병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