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부터 재래시장에서 물건을 살 때 전화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세청은 이날 "올해부터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현금영수증에 대한 소득공제가 확대되면서 일반 전화기로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자동응답(ARS) 시스템을 개발해 개통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소득공제를 총급여액의 25% 초과 시 30%(종전 20%)로 확대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금이나 온누리상품권으로 물건을 구매한 소비자의 현금영수증 발급요구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통시장에서 현금영수증을 전화기로 발급받으려면 국번 없이 ☎126번에 접속해 안내에 따라 거래내역을 입력하면 됩니다. 거래내역은 국세청으로 보내진 뒤 다시 구매자에게 즉시 문자로 전송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