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외국에서 취득한 조종사 자격 증명을 국내 자격으로 전환할 때 절차가 강화됩니다.
국토해양부는 '항공법 시행령' 및 '항공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내일(13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지난 1월26일 공포된 항공법 일부 개정법률의 시행을 앞두고 하위법령을 구체화하고 현행 법령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외국에서 취득한 조종사 자격증명을 국내 자격증명으로 전환할 때 지금까지 구술시험으로 대체해온 실기시험이 실제 비행시험으로 변경됩니다.
이는 최근 동남아시아 면허를 가진 한 외항사 한국 조종사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 데 따른 것입니다.
개정안은 또 항공기 대여업을 신설했습니다.
자금력 있는 개인이 항공기·경량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를 일반 국민에게 대여해 항공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개정법이 시행되는 27일 이전에 공포·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