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한통으로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해진다

입력 2012-03-12 12:00
국세청이 12일부터 일반 전화기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ARS시스템을 개통합니다.



국세청은 전통시장 사용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가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의 20%에서 지난달부터 30%로 늘어나 현금영수증 발급요구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돼 ARS시스템을 가동한다고 밝혔습니다.



구매자는 국번없이 126번에 접속해 거래내역을 입력하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가맹점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발행금액의 1.3%를 연간 최대 700만원까지 공제받고 소득세 신고시에도 5천원 미만의 현금영수증 발급에 한해 건당 20원씩을 공제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