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기업, 증권신고서 35%가 퇴짜

입력 2012-03-08 13:52
지난해 코스닥 상장기업이 접수한 증권신고서 가운데 35% 이상이 금융감독원의 정정요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8일) 지난해 112건의 코스닥 상장사 증권신고서가 접수됐고 이에 대한 정정요구가 40건이나 돼 정정요구 비율이 35.7%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기업의 신고서의 경우 정정요구비율이 6.1%에 불과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투자자 보호를 목적으로 증권신고서 심사과정에서 중요한 사항의 기재가 누락되거나 불충분할 경우 증권 발행기업에 신고서를 충실히 기재하도록 요구하는 '정정요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신고서 유형별로는 114건의 유상증자(IPO제외) 관련 증권신고서가 47회나 정정요구를 받아 정정요구 비율이 41.2%로 가장 높았습니다.



특히 코스닥 상장사의 유상증자 관련 증권신고서는 정정요구 비율이 62%에 달해 상대적으로 신고서 작성이 미흡했음이 확인됐습니다.



한편 전체적인 정정요구비율은 2008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지난해 접수된 전체 증권신고서 743건 중 73건에 대해 총 105회(재정정 포함)의 정정요구조치를 취했으며 정정요구비율은 전년보다 3.9%포인트 하락한 9.8%를 기록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