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E 가입시 제공지역 안내 의무화

입력 2012-03-07 10:56
방송통신위원회가 소비자가 LTE 서비스에 가입하기 전에 통신사업자로부터 LTE 제공권역을 안내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이달부터 시행합니다.



방통위는 이동통신사가 가입신청서에 LTE 제공 지역을 표기하고 이를 이용자에게 설명하도록 권고했습니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LTE 커버리지 관련 이용자들의 불만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