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3월은 12월 결산법인의 감사보고서 의무제출 기간입니다.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상장폐지될 수 있는데요.
내가 투자한 기업이 감사보고서를 제때 제출하는지 꼭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이기주 기자입니다.
<기자>
12월 결산법인의 감사보고서 제출시한이 다가오면서 올해도 퇴출 대란이 재현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증권발행 공시규정에 따르면 상장법인은 결산 후 90일안에 사업보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그 7일 이전에 감사보고서를 공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유가증권시장 671개 코스닥시장 993개 12월 결산법인은 이번달 31일까지 사업보고서를, 23일까지는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감사보고서 미제출'은 상장폐지 실질심사 사유로 분류된다는 점에서 투자자들은 자신이 투자한 기업이 제때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인터뷰> 곽병렬 유진투자증권 투자전략팀장
"감사보고서는 투자자들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중요한 지표이기 때문에 기한내에 제출을 못한다거나 늦어진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고..."
실제로 지난해 3월 유가증권시장에서 감사보고서를 기한내 제출하지 못한 22곳 가운데 6곳만 살아남았고, 코스닥 시장에서는 감사보고서를 내지 못한 6개 기업 중 5개 기업이 증시에서 퇴출되면서 개미 투자자들의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감사보고서를 냈다고 해도 감사의견을 '거절'이나 '부적절'로 받은 기업이 상당수 있는 만큼 투자자들은 미리 해당 기업에 연락해 외부감사 진행 상황을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또 올해부터는 외국기업들의 감사보고서 제출시한 유예 제도가 없어져 외국기업도 국내기업과 마찬가지로 3월안에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는 점을 투자자들이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WOW-TV NEWS 이기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