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면책제도 혁신 위해 제재규정 변경

입력 2012-03-02 09:46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석동)는 중소기업 대출부실에 대한 면책제도 개혁을 위해 제재규정 개정을 추진합니다.



현행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 한 경우' 등 추상적인 면책요건을 '고의와 중과실 등이 없는 경우 면책" 등으로 구체화했습니다.



또 은행이 자체 면책처리한 경우 감독당국도 원칙적으로 면책처리하도록 했습니다.



금융위는 제재규정 변경을 22일까지 예고하고 4월중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한 후 5월 금융위원회를 열고 의결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