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납, 구리 등 특정수질유해물질과 중금속이 포함된 유독성 폐수를 무단방류한 유독성 폐수배출업소 21곳을 적발했습니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12월부터 단속을 벌여 무허가 폐수배출시설을 설치·조업한 15개소,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폐수를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최종방류구를 거치지 않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한 3개소, 폐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3개소 등 총 21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무허가 도금공장 등 유독성 폐수배출업소 18곳을 형사입건하고,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나머지 3개 업체는 관할구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해 엄중조치할 계획입니다.
적발된 21개 업체에서 배출된 유독성 폐수는 하루 30톤, 연간9,000톤 가량으로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