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8일 19대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 299명에서 300명으로 늘리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심의ㆍ의결했습니다.
정부는 이날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전날 국회를 통과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비롯한 법률공포안 3건과 대통령령안 8건을 각각 심의ㆍ의결했습니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인터넷 홈페이지나 게시판ㆍ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의 게시 또는 전자우편ㆍ문자메시지 전송에 의한 사전선거운동을 허용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여론조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보도하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선거 결과를 예측하는 보도행위를 금지했습니다.
아울러 선원이 선거일에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을 때 '선상 부재자 투표제'를 18대 대통령선거에서부터 적용했습니다.
정부는 또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주변 시세보다 싸게 공급하는 '보금자리주택'을 앞으로 짧게는 5년만 임대해 거주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보금자리주택건설특별법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시켰습니다.
현재는 보금자리주택 가운데 분양이 아닌 임대주택의 경우 △영구임대 △국민임대 △장기전세 △10년 임대 등 4가지 유형으로만 공급하고 있지만 최근 단기 임대를 원하는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5년 임대 유형을 추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