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업계가 오는 4월 카드수수료율을 금융당국이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에 대해 수정 발의를 낼 계획입니다.
이 법안의 개정에 금융당국이 적극적이지 않으면 헌법 소원도 낸다는 방침입니다.
국회는 지난 27일 '신용카드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영세 가맹점에 대해 금융위가 정하는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최기의 KB국민카드 사장은 "아직 법 시행까지는 시간이 많이 남아 있어 업계에서 논의가 필요하다"며 "국회 법사위에서도 문구 수정에 대한 논의가 활발했는데 갑자기 원안대로 통과돼 난감하기 그지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4월에 새 국회가 구성되기 때문에 금융 당국 등과 협의해 수정 입법 발의를 할 수 있다"며 "금융위원회도 금융 당국이 수수료율을 정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부담스러워하기 때문에 새 국회와 조율을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새 국회가 구성되면 카드 수수료율 차별을 금지하는 법안 자체는 놔두되 금융 당국이 우대 수수료율을 정하는 부분만 수정해 정부 입법을 다시 할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입니다.
최 사장은 "금융 당국이 수수료율을 정하다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법률 조언을 받아놨기 때문에 헌법 소원 여부도 업계와 논의해 검토하게 될 것"이라며 "금융 당국이 수수료율을 정하면 카드산업 자체가 암담해질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앞서 여신금융협회와 KB국민카드는 김앤장 등 법무법인에 법률 검토를 의뢰해 "수수료율을 특정해 자율적인 가격 결정을 금지하는 것은 행복추구권, 재산권, 직업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답변을 얻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