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사장 장영철)가 지난 2009년 구조조정기금 설치 이후 중단되었던 캠코 고유회계로 법인 부실자산을 인수하는 업무를 재개합니다.
캠코는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다음달중으로 시행에 들어간다며 기존 개인 부실자산 인수와 함께 법인 부실자산을 인수할 수 있게 되어 상시 구조조정기구로서의 역할이 강화된다고 밝혔습니다.
캠코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구조조정기금이 설치된 이후 개인 부실자산은 캠코 고유회계로, 법인 부실자산은 구조조정기금으로 인수해 왔습니다.
하지만 금융시장이 안정화되면서 공적자금인 구조조정기금을 조성하지 않은 대신 캠코 고유회계로 법인 부실자산을 인수토록 해 상시 구조조정기구라는 본래 역할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장영철 사장은 "법 개정으로 캠코 본연의 부실자산 인수·정리 기능이 회복됐다"면서 "상시적인 금융시장 안정화를 통해 금융·기업·가계·공공의 전방위적 국가경제 안전판 역할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캠코는 고유회계로 지난 2003년부터 구조조정기금 설치 전까지 총 4조 7천억원의 법인부실자산을 인수했으며, 기금설치 이후에는 기금 재원으로 총 10조 2천억원의 법인부실자산을 인수하는 등 2003년 이후 약 28조원의 부실채권을 인수했습니다.
캠코는 올해에도 저축은행 PF채권 등 2조 5천억원의(채권원금기준)의 부실채권을 인수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