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총선 국회의원 의석수가 299석에서 300석으로 늘어납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27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기 파주시와 강원 원주시를 갑과 을로 나누고 세종특별자치시에 독립선거구를 신설해 총 3개 지역구가 늘어나고 영ㆍ호남에서 각각 1석씩 총 2석이 줄어듭니다.
이로써 전체 지역구 수는 245석에서 246석으로 증가하고, 비례대표는 54석으로 현행대로 유지됩니다.
개정안은 또 위헌 소지를 없애기 위해 인구상한선을 초과하는 지역구에 대한 경계도 조정했습니다.
최대 선거구는 서울 강남갑으로 30만6천624명이고, 최소선거구는 경북 영천시로 10만3천619명으로 조정됐습니다. 두 지역간 인구 편차는 2.96:1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1년 10월 평등선거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 최대선거구와 최소선거구의 인구 편차가 3대1을 넘지 말아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