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F공사, '징검다리 전세자금 보증' 출시

입력 2012-02-23 13:55
한국주택금융공사(HF, 사장 서종대)는 저축은행과 신협, 할부금융사 등 제2금융권 고금리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저소득 서민이 은행의 보증부대출로 갈아타는 '징검다리 전세자금보증'을 27일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보증지원 대상자는 부부합산 연소득 3천만원 이하 전세거주자로서 2월 26일 현재 제2금융권에서 실행된 전세자금대출을 정상적으로 이용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 보증지원 한도는 질권설정을 요건으로 ▲연소득 2,000만원 이하 가구에는 최대 5천만원 ▲연소득 2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 가구는 최대 7천 500만원입니다.



'징검다리 전세자금보증' 이용을 원하는 고객은 금융거래확인서와 임대차계약서 원본, 소득금액증명원, 주민등록등본 등을 준비해 은행을 방문하면 은행에서 보증심사를 통해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에 질권을 설정한 후 제2금융권 대출기관 계좌로 직접 상환하게 됩니다.



국민과 우리, 기업, 경남은행은 27일부터 보증상담과 신청이 가능하고, 농협과 신한, 하나, 외환은행 등도 전산 구축이 완료되는 대로 다음달 중 보증신청이 가능도록 할 계획입니다.



HF공사 관계자는 "올해 안에 징검다리 전세자금보증을 5천억원 한도로 공급할 계획"이라며 "저소득 서민 가구의 금리부담이 약 39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