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동한 경찰 폭행한 50대..집행유예 선고

입력 2012-02-21 11:11
폭행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때린 50대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2형사단독 성금석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59)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성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고향으로 귀농하기로 결심한 점과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또 지난해 9월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주민들을 무시하고 관리비 산정과 지출을 잘못했다며 관리사무소를 찾아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