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원이상 국외계좌 미신고 과태료 인상

입력 2012-02-21 10:20
오는 6월부터 10억원 이상 국외금융계좌 자진신고기한을 넘기면 부과되는 과태료가 인상됩니다.



국세청은 국외 계좌 보유사실을 숨기거나 축소해 신고하면 과태료를 금액에 따라 1%포인트씩 상향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미신고 예금을 늦게라도 신고하면 최대 50%까지 과태료를 감면해주던 혜택을 줄여 6개월 이후에 신고할 경우 감면혜택을 부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