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새 학기부터 중학교에 '복수담임제'가 도입됩니다. 초등학교와 고등학교는 학교장의 판단에 따라 자율적으로 복수담임제가 도입됩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6일 발표한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이런 내용의 '복수담임제 운영 세부지침'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20일 밝혔습니다.
중학교는 30명 이상인 학급이 있는 학교의 경우 특히 2학년에 대해 우선적으로 복수담임을 지정해 운영합니다.
이는 전 학년 중에서 2학년이 학교폭력에 취약하다는 현장 의견과 2학년의 학교폭력을 근절한다면 선ㆍ후배로의 파급효과가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교과부는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초교는 학생 수가 30명 이상인 학급을, 고교는 학생 수가 38명 이상인 학급을 대상으로 각각 복수담임을 자율적으로 지정하게 됩니다.
복수담임 운영 방식은 2명의 담임교사가 학급 운영방법 등에 대해 서로 협의하고 책임을 지는 형태입니다. 담임 간 역할은 학교의 실정에 맞게 분담합니다.
정규 교사가 우선적으로 담임을 맡도록 하고, 복수담임이 지정되지 않은 학급에는 원칙적으로 정규교사, 경력이 오래된 교사를 배치합니다.
현재 담임을 맡지 않은 교사 중 일부를 담임교사로 추가 지정하며, 학교 여건에 따라 보직교사, 기간제교사 등도 복수담임 지정이 가능합니다.
업무 분담 형태는 담임 A가 학급운영과 생활지도를 맡으면 B는 행정업무를 맡는 방식, 담임 A가 전체적인 학급 관리를 맡으면 B는 지도하기 어려운 일부 학생의 집중 관리나 생활지도ㆍ상담 업무 등을 전담하는 방식 등이 가능합니다.
교과부는 지침을 이번주 시도 교육청을 통해 각급 학교로 전달하며 일선 학교는 새 학기부터 복수담임제를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