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병·의원급에서 맹장이나 탈장, 치질 등 7개 질병군에 대한 입원환자 비용이 균등해 집니다.
보건복지부는 1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포괄수가제 발전방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7월부터는 병·의원급에서, 내년 7월부터는 종합병원급 이상의 전체 의료기관에서 7개 질병군 입원환자에 대한 포괄수가제가 의무 적용됩니다.
포괄수가제는 환자가 병·의원에 입원해서 퇴원할 때까지 진료받은 진찰과 검사, 수술, 투약 등 진료의 종류나 양과 관계없이 미리 정해진 일정액의 진료비를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포괄수가제가 적용되는 질병군은 맹장이나 탈장, 치질, 백내장, 편도, 제왕절개, 자궁부속기수술 등 7개 질병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