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브랜드 무단도용 업체 법적 조치

입력 2012-02-15 15:15
LG가 'LG브랜드'를 무단으로 도용한 대부중개업체에 법적 조치를 취하는 등 강력 제재에 나섰습니다.



LG는 오늘(15일) 인천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LG캐피탈' 표장을 무단 사용중인 대부중개업체와 관련자들을 '상표법',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고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업체 관련자들은 주요 포털사이트에 'LG'가 들어간 사이트를 파워링크로 등록하고 영업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LG측은 "마치 LG가 대부중개 등 금융서비스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오인해 LG브랜드를 믿고 거래한 고객에게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금융 피해를 미연에 방지코자 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향후 권리 침해 등에 대한 손해 배상도 청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