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실 보호비 명목으로 금품을 뜯은 조직폭력배들이 경찰에 잡혔다.
부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5일 불법 성인오락실 업주를 협박해 금품을 뜯은 혐의(공갈 등)로 이모(31)씨 등 부산지역 조폭 2명을 구속하고 다른 2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9년 9월 경남 양산에서 불법 성인오락실을 하던 김모(43)씨에게 "오락실을 하려면 보호비와 로비자금을 내라"고 협박, 작년 초까지 1억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김씨와 동업하던 오락실이 지난해 5월 단속되자 투자금을 내놓으라며 현금 1천200만원과 고급 승용차를 빼앗은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