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연대보증 폐지‥법인은 실제경영자만

입력 2012-02-14 13:48
5월부터 새로 대출을 받으려는 개인사업자에 대해 연대보증 요구를 할 수 없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당정협의를 거쳐 연대보증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개인사업자의 공동대표자와 배우자, 친족 등의 연대보증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속칭 ‘바지사장’이 있는 경우에는 실제경영자의 연대보증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법인은 실제 경영자만 연대보증을 하도록 하고 대표자가 여러 명일 경우에는 연대보증총액을 나눠서 분담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