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살리기 사업 위법 판결‥"공익위해 최소는 불가"

입력 2012-02-10 11:40
부산고법이 낙동강 살리기 사업을 위법하다고 판단하면서도 공익을 위해 사업시행 계획을 취소해달라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사정판결(事情判決)을 해 상당한 파장이 예상됩니다.



부산고법 행정1부(김신 수석부장판사)는 낙동강 살리기 사업이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국책사업의 경우 경제성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야 한다'는 국가재정법을 위반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미 막대한 예산을 들인 낙동강 살리기 사업이 거의 완성됐기 때문에 이를 취소할 경우 엄청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며 사업을 취소해달라며 국민소송단 1천791명이 국토해양부장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청구를 모두 각하 또는 기각했습니다.



국민소송단은 이에 대해 "국책사업의 경우 위법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역사적으로 뜻깊은 판결이고, 이번 판결은 낙동강 사업은 물론 4대강 사업 전체에 대한 위법성을 인정한 것"이라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