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가 날개에 균열이 발견된 에어버스사의 항공기 A380을 보유하고 있는 대한항공에 감항성 개선지시(Airworthiness Directives)를 내렸습니다.
감항성 개선지시는 항공기의 설계나 부품 등에 결함 또는 결함 가능성이 있을 경우 비행안전을 위해 안전점검을 진행하도록 하는 명령입니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은 A380의 운항횟수가 1천300회를 넘기 전에 날개 부분에 대해 고주파 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이번 지시는 유럽항공안전청(EASA)이 모든 A380 항공기에 대해 안전검검을 명령한 데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