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미디어렙 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이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도 후속조치를 빨리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방통위에 나가 있는 한창율기자 연결하겠습니다.
한창율 기자
<기자>
한국방송광고공사를 통해 독점 체제로 운영되던 광고 대행이 31년만에 경쟁 체제로 바뀝니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고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인 미디어렙법안을 통과 시켰습니다.
미디어렙법은 각 방송사의 직접 광고영업 규제를 통해 방송이 자본에 종속되는 것을 막고, 방송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안인데요.
그 동안 도입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지만 여야간 첨예한 이해관계 때문에 처리가 지연돼 왔습니다.
미디어렙 구조는 1공영 다민영으로 하고, 공영에는 KBS와 MBC, EBS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또 종교, 지역방송에 대한 결합판매를 명시해 방송의 다양성을 지키도록 했습니다.
미디어렙법 통과로 방송통신위원회도 바빠졌는데요.
하위법령을 조속히 제정하고 한국방송광고공사를 승계하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를 5월말까지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또 민영 미디어렙 허가를 시행령 제정 후 3개월 이내에 완료하고, 중소방송 지원은 민영렙 허가시점에 맞춰 조건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WOW-TV NEWS 한창율입니다.